시설관리를 게을리한 탓에 환경미화원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은마아파트 관리회사 조 모 관리소장과 오 모 계장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
조 씨 등은 이틀 동안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는 아파트 지하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김 모 씨를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