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재벌2세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건데, 앞으로 재벌의 증인 불출석 관행이 깨질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남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형의 약식기소에서 전격 재판에 회부된 유통재벌 오너 2세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과거 사례 등을 참작해 처리한 검찰과 달리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신세계 측 관계자
- "(업체 쪽 입장이 어떤가요?) 입장이 있을 수 있나요. 제대로 절차 밟아서 해야겠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민경한 / 변호사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재벌들의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고요."
민주통합당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벌들의 불출석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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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