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소로 만들어 사용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해당 계정을 개인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류 제조·유통업체 A 사가
자사 이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주소로 사용하다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설한 계정이
앞서 A 사는 해당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이를 무단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