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오후 11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사냥 중이던 53살 이 모 씨가 일행이 쏜
이 씨는 57살 이 모 씨와 야간 사냥에 나갔는데, 이 지역은 야생동물 수렵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총을 쏜 이 씨는 총기허가가 취소돼 지인의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기 양도자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어제(4일) 오후 11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사냥 중이던 53살 이 모 씨가 일행이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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