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고를 포기해 지난 17일 재수감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수감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건의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