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프랑스 귀금속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세계적 액세서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 평면 형태지만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3차원 입체감을 주는 형태"라며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가타는 지난 2003년 다이아몬드 등 24가지 상품에
1심은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