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서울 명동의 유니클로 매장 측이 소송을 당해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고 모 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2006년 분양받은 고 씨 등은 장사가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J사는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장 씨 등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해 지난 1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