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군 복무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하고 백내장을 앓게 됐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24살 정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입대 전 아토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입대 당시에는 정상이었고, 스트레스로도 아토피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 씨의 병은 군 훈련 등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내장과 관련된 청구는 연결성이 확실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입대한 정 씨는 아토피 증세가 심해지고 이듬해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고 그해 말 의병 전역했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