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녹십자와 태광에 이어 삼성까지 유산 소송이 잇따랐는데요.
이번 삼성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유사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진행된 2010년.
수사 과정에서 1996년 사망한 이임용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둘째 누나인 이재훈 씨와 이복 형 이유진 씨는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친형인 맹희 씨가 특검수사로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고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삼성가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태광 측은 일단 소송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태광그룹 관계자
- "(태광그룹 상속소송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그게 개인간의 송사라,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간의 송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
▶ 인터뷰 : 임호범 / 변호사
-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삼성 소송 관련 재판) 기준을 태광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역시 제척기간이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고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을 놓고는 장남과 어머니가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남을 상속 대상에서 뺀 허 전 회장의 유언을 놓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모자간 소송은 결국 어머니 정 모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대기업 일가의 유산 다툼, 소송가액이 큰 데다 기업의 경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재판부가 판결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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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