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주민 수천 명이 건설사를 상태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건설사의 과장광고를 인정한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앞바다 영종도에 조성된 영종하늘도시.
섬을 빠져나갈 유일한 무료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데다 병원, 학교 등 필수시설 입주도 지연돼 주민 원성이 높았습니다.
입주민 2천여 명은 결국 2011년 11월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5개 건설사에 분양대금의 12%, 187억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환금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돼, 가구당 수천만 원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들이 제3연륙교 등 불확실한 주변 개발사업을 이용해 과장광고를 한 점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 인터뷰 : 최진환 / 주민 측 변호인
- "건설사도 영종하늘도시 사업이 차질을 엄청나게 빚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이번 판결에서 더 나아가 분양계약 전면 취소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정기윤 / 영종하늘도시연합회 회장
- "승복을 할 수 없고 끝까지 항소해서 계약해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예상을 뒤엎은 이번 판결로 주민들이 기반조성 책임자인 LH공사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