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수백억 원이 있으면서도 지난 6년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70대 악성 체납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
77살 홍 모 씨 부부는 국세와 지방세 21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이혼했다는 이들이 실제로는 동거하고 있고,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산 수백억 원이 있으면서도 지난 6년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70대 악성 체납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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