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에서 동생인 이건희 회장 측이 먼저 웃었습니다.
장남인 이맹희 씨 측은 항소를 고려 중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송 가액만 무려 4조 849억 원.
소송 인지대도 127억 원이나 들어간 '삼성가 상속소송'.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머드급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데다, 이 회장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선대회장의 유지 중엔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며 "결과를 떠나 화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를 놓고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윤재윤 /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
-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어느 면을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차동언 / 이맹희 씨 측 변호인
- "저희는 잘 수긍이 되질 않는데 이유를 보고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만일 이맹희 씨 측이 항소할 경우 삼성가 재산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