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사 대표가 대납한 술값이 앞서 피고인이 외상 처리한 것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