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공공병원 외에 민간 의료
내일(2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의료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공공병원 외에 민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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