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졌다면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대책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안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로 한정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졌다면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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