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지난 열 달 동안 검찰과 최 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유죄가 인정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게는 무죄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로 최 회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이 선물투자에 일사불란하게 이용됐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임의로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룹 임원들에게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펀드자금 450억 원의 불법송금을 몰랐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법정구속되면서 사회적 기업을 강조해 온 SK그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