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등 불량 식재료를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한 혐의로 축산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조사 결과 이 씨는 인천 주안동 자신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 남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등 불량 식재료를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한 혐의로 축산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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