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1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고려하면 김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