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비와 보조금을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해 수차례 옮겨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