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JU그룹이 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과 특정 방법에 따른 소송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
지난 2004년 JU그룹 비리 혐의를 포착한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정관계 뇌물 리스트를 작성했고 JU그룹은 국정원에 내사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JU그룹은 국정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