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난 것에 대해 항소했다"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검찰은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저축은행 등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과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1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