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화장품 브랜드인 '한설화'와 '설화'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관념이 유사해 소비자들이 동일·유사 상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며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설화'를 상표로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해온 아모레퍼시픽은 2007년 서아통상이 '한설화'라는 상표로 화장품을 판매하자 특허심판원에 '한설화'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자 아모레퍼시픽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