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2만 1천여 건이며 조정 성립률도 7.3%포인트 늘어난 5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된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형사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경북 영주에서 학교폭
또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시아주버니를 고소한 사건과 업무상 과실 입증이 어려운 의료사건 등에서도 형사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