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서울시내 이·미용실은 점포 밖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내일(3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용 업소는 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에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이 늘어나고, 4차례 위반했을 때는 영업장이 폐쇄됩니다.
다만, 15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석 달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