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연예인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광고대행업자한테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업자 곽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1년
그러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업체 대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곽 씨는 "2PM 대신 '티아라'의 초상권을 확보했다"며 추가로 1억1천만 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연예인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광고대행업자한테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업자 곽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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