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제도가 폐지되는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비과세·감면 시한이 끝나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업무보고에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예외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연장해야 하는 것은 까다롭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세원 마련을 위해 직접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폐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0조 원 정도로, 일몰이라는 종료시점이 있지만, 기한이 끝날 때마다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은 40%이지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수혜가 60%로 더 커, 제도 축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대상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다음 달 감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연장 하지 않고, 신규 감면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