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들과 위장결혼 등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한
또 베트남인 부부의 자녀를 한국인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 베트남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해 준 한국인 손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