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데다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 10명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따돌림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동 길거리에서 전 직장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