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마포구의회 5대 후반기 의장직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 8명에게 9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마포구의회 의장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에 맞서 동료 의원 3명에게 1천300만 원을 준 혐의로 63살 윤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는 이들이 구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긴 했지만, 관행처럼 이뤄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주고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 전직 마포구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2008년 의장선거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주고받고, 부정선거를 치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