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신헌법에 맞서 싸우다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사법부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임이 확인돼 무죄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법부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암흑기에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재심 판결이 고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유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장호권 / 고 장준하 선생 장남
- "공권력에 희생당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 와 닿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면 서로 화합할 수
고 장준하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구속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공소제기부터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고, 장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