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김 모 상병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11년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내무반 등에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사건 발생 당시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이병은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정 이병과 공모해 총기 보관소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친 뒤 야근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상관과 동료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