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빈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고양 등 수도권 일대 빈 사
김 씨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카드사 직원인데 결제 사인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비밀번호 3자리를 알아낸 뒤 마지막 한 자리는 무작위로 조합해 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빈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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