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죄를 가렸던 국민참여재판의 효력이 앞으로는 강화됩니다.
판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원 평결을 사실상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첫해 64건에 불과했던 국민참여재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까지 850건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평결은 판사들에 의해 심심찮게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이 평결을 참고 사항만으로만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신동운 / 국민사법참여위원
- "국민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사법현장에 들어가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죠."
다만, 평결을 낼 때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이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