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자신의 저서와 특별강연, 주간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으로부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누설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설 시기도 정상회담 후 2∼3년이 지난 뒤라 기밀 누설로 초래된 국가기능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