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시 선관위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윤 모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 선관위 고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윤 목사는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