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판부는 형사처벌 등을 피하려고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인 혐의로 52살 조 모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조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 사망
검찰은 처음에는 조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공소를 취소했지만, 곧바로 진상을 파악한 뒤 즉시 항고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