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말 서울 미아동의 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노 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사형과 징역 20년 의견도 1명씩 있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