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노동지청 현판을 훔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인천북부
김 씨는 또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민원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노동지청 현판을 훔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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