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홍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를
홍 씨 등은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 조합원 체포에 항의하던 민변 소속 권 모 변호사를 연행했고, 이에 권 변호사는 해당 경찰서 지휘관 등 경찰관 6명을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