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산하 학교법인 성결대 재단 이사장이 교단에서 파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성결교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성결신학원 조 모 이사장의 모든 공적 직분을 박탈하는 '파직'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위원회는 "조 이사장이 성결대 구내식당
또, "지난 2010년 이사장 선거 직전 이사 4명에게 모두 900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2011년 이사회의 동의 없는 총장 직무 정지 등 독단적인 인사 결정을 해온 사실도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