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조카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처조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 6
재판부는 "친척을 상대로 한 강제 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12살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10대 처조카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