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타' 김연아에게 술 광고를 찍지 말라며 협박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연아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는 협박 내용의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39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모 맥주업체의 TV광고에 출연한 이후 두 달여 동안 47차례에 걸쳐 협박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에는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 뿐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