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54살 김 모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