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빌려주는 선불금인 속칭 '마이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습니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저축은행 측도 선불금 서류가 가짜인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 금융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14억 6천여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