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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