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했지만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재판부는 또 조 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사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자금 35억 원을 가져다 밀린 개인세금 등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