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ㆍ의원의 의사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담수사반은 최근 일부 의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소환 통보할 의사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환 대상자가 1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환 대상자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의 범행인지 여부 등을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