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건물에서 공기총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리원 측과 벌어진 상표권 다툼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계단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건물 3층에서 50살 이 모 씨가 산후조리원 원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산후조리원 사무장 조 모 씨가 흉기에 찔렸고, 조리원 대표도 전자충격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공기총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칼 들고 남자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총을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다 들어가라고 하고…."
이 씨는 6층에 입주한 산후조리원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렸지만, 총은 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이 씨가 승강이를 벌인 곳 바로 옆에는 소아과가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조리원 측과 5억 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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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