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자를 도와주려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한 고교 교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 제자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직 방송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도우려는 마음이 앞서 범행했고 초범이라며 선고유예로 선처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면 선고유예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