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88조 1항 1호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문제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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